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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부동산 고수 형들 고민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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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형 투룸임 )2주전에 집계약하기전에 친구랑 같이.살수있다고 미리 말함 투룸인데 부동산에 같이 살수있다고 함 

집 계약후 2주 살다가 친구 데리고오니 

자고 가는것도 안된다고 함

부동산에선 괜찮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2명 살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받았다고 함 이럴땐 어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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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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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샤샤샷님의 댓글의 댓글

집주인이 애초에 계약서상에 명시해야하는게 맞죠..
그집을 계약한 순간 계약기간동안은 내집이 되는건데 따로명시되있지 않으면 내집에 내맘대로 손님들이는걸 반대할 명분이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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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샤샤샷님의 댓글의 댓글

추가로 임대차계약은 그 투룸에 대한 계약이지 그안에 거주하는 사람수에 대한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서상에 계약후 동거인등 추가인원이 입주할시 계약을 파기한다 혹은 추가인원 입주시 월세를 얼마 추가지급한다 등의 계약 내용이 추가되어있지않다면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양측을 대리해서 계약을 해주는곳이고 또 이미 부동산측에 입주전 얘기한부분을 계약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은건 부동산측의 과실이지 임대계약자의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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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커리님의 댓글

계약당시에 계약서상 특약으로 적혀있어야 가능해요
그런게 없이 구두상으로한거는 효력없어요
부동산이 집주인은 아니기에
전적으로 집주인말 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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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냠냠이님의 댓글

부동산에따지셈 부동산이된다고하고
속이고계약한거잖아
아니면 진작 본인이 집주인한테 설명해서 같이살수있도록 해줬어야된다고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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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프리팡님의 댓글

반려동물 금지도 아니고ㅡㅡ 공과금 다 알아서 내고 파손이 있음 책임도 질텐데 왜 그러실까요.. 특약사항에 적혀있지 않으면 계약기간동은 괜찮을 거 같은데 주인분이 위에 사시니 눈치는 막 주시겠네요ㅜㅜ
근데 친구도 못재우게하는 사람은 처음보네요 ㄷㄷ 엄청난 갑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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