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가압류고수형님들 계시나요 작성자 정보 화나면1000입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 작성일 2024.08.29 17:41 컨텐츠 정보 587 조회 11 댓글 0 추천 목록 본문 만약에 친구 어머님이 빚을 못갚으시면 친구 아버님 월급이랑 집 이런것도 가압류 걸려요? 0 추천 관련자료 댓글 11 대박납시다님의 댓글 대박납시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43 본인명의만 압류되요 본인명의만 압류되요 오공망치님의 댓글의 댓글 오공망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47 결론 보증선거 아니면 본인외에 누구에게도 추심 못함. 결론 보증선거 아니면 본인외에 누구에게도 추심 못함. 화나면1000입금님의 댓글의 댓글 화나면1000입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58 헉 행님 답변 감사합니다 헉 행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공망치님의 댓글 오공망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46 안걸림. 만약 공증 했거나, 지급하라는 판결 받은거 있으면 같이 사는집 가전에 딱지 붙이고 경매 할수있고, 그런상황까지 갔다면 아버님이 경매 하는날 현금 준비해서 가전 사면 그후로는 그것도 못걸어요. 안걸림. 만약 공증 했거나, 지급하라는 판결 받은거 있으면 같이 사는집 가전에 딱지 붙이고 경매 할수있고, 그런상황까지 갔다면 아버님이 경매 하는날 현금 준비해서 가전 사면 그후로는 그것도 못걸어요. 화나면1000입금님의 댓글의 댓글 화나면1000입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59 아하 집 명의가 친구아버지면 딱지 못붙이는거예요 ? 아하 집 명의가 친구아버지면 딱지 못붙이는거예요 ? 오공망치님의 댓글의 댓글 오공망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8:28 집에는 못걸고 지급판결 받으면 가전에는 걸수있어요. 동거인이라 가전은 공동명의로 봐요. 근데 그것도 걍매때 동거인이 1순위라 한번 사면 그후로는 그마저도 못걸어요. 집에는 못걸고 지급판결 받으면 가전에는 걸수있어요. 동거인이라 가전은 공동명의로 봐요. 근데 그것도 걍매때 동거인이 1순위라 한번 사면 그후로는 그마저도 못걸어요. 주옥가튼고카님의 댓글 주옥가튼고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50 아버지 급여는못건듬, 집은 공동명의일경우 가압류뿐만 아니라 경매까지 가능요 아버지 급여는못건듬, 집은 공동명의일경우 가압류뿐만 아니라 경매까지 가능요 화나면1000입금님의 댓글의 댓글 화나면1000입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8:00 아하 공동명의가 아니고 아버님이 명의자라던데 그것도 해당되는거예요? 아하 공동명의가 아니고 아버님이 명의자라던데 그것도 해당되는거예요? 오공샤샤샷님의 댓글 오공샤샤샷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8:12 가압류안됩니다... 당사자인 어머님명의로 등록된것만 압류가 가능하고, 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이라 할지라도 명의자가 다른가족이라면 압류불가합니다. 다만 실제거주하는 집 유체동산의 경우엔 어머님이 구입했다는(재산)확인이나, 공동으로 매입 즉 어머니측 자산의 일부가 들어간거라면 해당 유체동산에 한해서는 일부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안됩니다... 당사자인 어머님명의로 등록된것만 압류가 가능하고, 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이라 할지라도 명의자가 다른가족이라면 압류불가합니다. 다만 실제거주하는 집 유체동산의 경우엔 어머님이 구입했다는(재산)확인이나, 공동으로 매입 즉 어머니측 자산의 일부가 들어간거라면 해당 유체동산에 한해서는 일부 압류가 가능합니다. 화나면1000입금님의 댓글의 댓글 화나면1000입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8:23 헉 ... 행님 답변 감사합니다 헉 ... 행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공샤샤샷님의 댓글의 댓글 오공샤샤샷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8:24 {emo:duck/duck-04.gif:15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대박납시다님의 댓글 대박납시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43 본인명의만 압류되요 본인명의만 압류되요
오공망치님의 댓글의 댓글 오공망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47 결론 보증선거 아니면 본인외에 누구에게도 추심 못함. 결론 보증선거 아니면 본인외에 누구에게도 추심 못함.
화나면1000입금님의 댓글의 댓글 화나면1000입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58 헉 행님 답변 감사합니다 헉 행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공망치님의 댓글 오공망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46 안걸림. 만약 공증 했거나, 지급하라는 판결 받은거 있으면 같이 사는집 가전에 딱지 붙이고 경매 할수있고, 그런상황까지 갔다면 아버님이 경매 하는날 현금 준비해서 가전 사면 그후로는 그것도 못걸어요. 안걸림. 만약 공증 했거나, 지급하라는 판결 받은거 있으면 같이 사는집 가전에 딱지 붙이고 경매 할수있고, 그런상황까지 갔다면 아버님이 경매 하는날 현금 준비해서 가전 사면 그후로는 그것도 못걸어요.
화나면1000입금님의 댓글의 댓글 화나면1000입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59 아하 집 명의가 친구아버지면 딱지 못붙이는거예요 ? 아하 집 명의가 친구아버지면 딱지 못붙이는거예요 ?
오공망치님의 댓글의 댓글 오공망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8:28 집에는 못걸고 지급판결 받으면 가전에는 걸수있어요. 동거인이라 가전은 공동명의로 봐요. 근데 그것도 걍매때 동거인이 1순위라 한번 사면 그후로는 그마저도 못걸어요. 집에는 못걸고 지급판결 받으면 가전에는 걸수있어요. 동거인이라 가전은 공동명의로 봐요. 근데 그것도 걍매때 동거인이 1순위라 한번 사면 그후로는 그마저도 못걸어요.
주옥가튼고카님의 댓글 주옥가튼고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7:50 아버지 급여는못건듬, 집은 공동명의일경우 가압류뿐만 아니라 경매까지 가능요 아버지 급여는못건듬, 집은 공동명의일경우 가압류뿐만 아니라 경매까지 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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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샤샤샷님의 댓글 오공샤샤샷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게시물검색 댓글검색 생활기록부 작성일 2024.08.29 18:12 가압류안됩니다... 당사자인 어머님명의로 등록된것만 압류가 가능하고, 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이라 할지라도 명의자가 다른가족이라면 압류불가합니다. 다만 실제거주하는 집 유체동산의 경우엔 어머님이 구입했다는(재산)확인이나, 공동으로 매입 즉 어머니측 자산의 일부가 들어간거라면 해당 유체동산에 한해서는 일부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안됩니다... 당사자인 어머님명의로 등록된것만 압류가 가능하고, 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이라 할지라도 명의자가 다른가족이라면 압류불가합니다. 다만 실제거주하는 집 유체동산의 경우엔 어머님이 구입했다는(재산)확인이나, 공동으로 매입 즉 어머니측 자산의 일부가 들어간거라면 해당 유체동산에 한해서는 일부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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