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건과 인지수사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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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구체적인 범죄피해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적시해야 함)
(피해자 본인 또는 고소권자만이 고소할 수 있음. 고소권자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2. 고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정확한 범죄행위가 특정되지 않아도 됨. 일테면...범죄냄새가 난다는 정도로도 충분함)
고소 고발건은 원칙적으로 접수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반드시 사건처리 결과를 고소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함
3. 인지수사 : 고소나 고발이 아닌 수사기관 자체에서 범죄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
매춘이나 도박같은 풍속사범의 경우 대부분 인지수사로 시작함.
특징 : 평소엔 단속안하다가(실적으로 안잡아 주는데다가 고소고발건도 아니라서 굳이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를 못 느낌)
특별 단속기간에(이때는 실적으로 인정) 존나 정의를 실현하는 민주경찰로 거듭남.
결론적으로.....누군가 나를 특정하고 고발하지 않은 이상. 대충 특별 단속기간만 뭉개면 괜찮아 진다는 말임.
상습도박으로 기소중지 & 수배 당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됨.
최악의 경우라도 벌금이니깐 쫄지말고....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들 스스로의 의지로 도박습관을 조절할 수 있는 강철멘탈로 거듭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