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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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조사들어왔는데
출금내역은없고 입금내역만
있으면 어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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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오공피로물든치토스님의 댓글
두가지 경우일텐데..
첫번째로 걸려들기식 실적 쌓는거면 전화받은애만 메일로
입출금내역 엑셀로 보내준담에 반성문이랑 써서 보내라하고
즉결심판 받게해서 실적 채우는용 한가지랑
두번째는 검찰사건으로 송치되어서
조서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일거에요
첫번째는 약식법원처분이라 맥심 벌금20내고 그냥 끝인데
두번째 경우는 :형 제00-0000호"라고 검찰사건번호가 부여되서
조사를 받아야 처분이 내려져요
두번째 경우는 유선연락을 먼저 시도해서 안받을 경우
등기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오게되요(가족들이 알까봐 유선연락을 먼저함)
두번째는 그냥 출석해서 겁나 반성하는척 고개 푹 숙이고
반성하는 뤼앙스 풍겨주면
경찰조사관이 조서를 잘 작성해주면
운좋게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음(검사는 우리 얼굴을 안보고 판단을 하기때문에
조서가 처분이 내려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함)
무쪼록 아무일 없으면 좋겠지만..
두가지경우중 해당된다면 잘 해결하는게 나을거라 봅니다~!
첫번째로 걸려들기식 실적 쌓는거면 전화받은애만 메일로
입출금내역 엑셀로 보내준담에 반성문이랑 써서 보내라하고
즉결심판 받게해서 실적 채우는용 한가지랑
두번째는 검찰사건으로 송치되어서
조서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일거에요
첫번째는 약식법원처분이라 맥심 벌금20내고 그냥 끝인데
두번째 경우는 :형 제00-0000호"라고 검찰사건번호가 부여되서
조사를 받아야 처분이 내려져요
두번째 경우는 유선연락을 먼저 시도해서 안받을 경우
등기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오게되요(가족들이 알까봐 유선연락을 먼저함)
두번째는 그냥 출석해서 겁나 반성하는척 고개 푹 숙이고
반성하는 뤼앙스 풍겨주면
경찰조사관이 조서를 잘 작성해주면
운좋게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음(검사는 우리 얼굴을 안보고 판단을 하기때문에
조서가 처분이 내려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함)
무쪼록 아무일 없으면 좋겠지만..
두가지경우중 해당된다면 잘 해결하는게 나을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