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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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 절차인가요?
첨이라 뭔소린지 설명을 봐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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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오공샤샤샷님의 댓글
채권소멸절차..
즉, 금감원에서 문제가 된 금액의 채권을
가해자등의 통장에서 회수 후
피해자한테 지급 하고 해당 채권을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시는거 같아서..
흔히 누구는 3개월후 풀렸다 뭐 이런글들
보셨을텐데 그게 바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서 3개월이 걸린거고 채권소멸전엔
내통장으로들어온 돈 중 문제가 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면거래만 가능합니다..
채권소멸절차로 사건이 처리가되면 이후
은행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생길수 있음..
이게 진짜 실행되기전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야 좋은겁니다...
즉, 금감원에서 문제가 된 금액의 채권을
가해자등의 통장에서 회수 후
피해자한테 지급 하고 해당 채권을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시는거 같아서..
흔히 누구는 3개월후 풀렸다 뭐 이런글들
보셨을텐데 그게 바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서 3개월이 걸린거고 채권소멸전엔
내통장으로들어온 돈 중 문제가 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면거래만 가능합니다..
채권소멸절차로 사건이 처리가되면 이후
은행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생길수 있음..
이게 진짜 실행되기전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야 좋은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