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공사현장ㅈ에서 교통사고낫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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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서 트럭후진하는차에 치여서날라갔는데
몸은멀쩡한데 어케해야대 돈탈수잇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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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김수선님의 댓글의 댓글
그 보험접수 하셨죠? 그러면 상대 보험사 측에서 연락 올 거예요 안됐으면 상대방한테 사고접수 하라고 한 후에 상대 보험사 연락 오면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접수 되면 사고번호 받고 병원 바로 가세요. 당장에 안아파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서 나중에 합의할 때 향후 치료비며 뭐며 엄청 받을 거예요.
일단 날라가실 정도니 큰 병원 가보세요.
어차피 대인접수하고 나면 병원비로 본인 돈 안나가니 검사 잘 받으시고 치료도 짱짱하게 받으세요.
합의하고 종료하면 이후부터는 치료비 개인부담이니 그냥 몸이 아직 안나았다 또는 의사가 더 치료받아라 하면 그냥 더 받으시고 여유롭게 합의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날라가실 정도니 큰 병원 가보세요.
어차피 대인접수하고 나면 병원비로 본인 돈 안나가니 검사 잘 받으시고 치료도 짱짱하게 받으세요.
합의하고 종료하면 이후부터는 치료비 개인부담이니 그냥 몸이 아직 안나았다 또는 의사가 더 치료받아라 하면 그냥 더 받으시고 여유롭게 합의 하시면 됩니다

오공샤샤샷님의 댓글
진단2주나올겁니다..
입원은 무조건하셔야되고 입원시
가실수 있는지역에 최고급한방병원으로
입원처리하세요 한방병원은 1인실이나 2인실밖에없어서 지내시긴 좋음. 보통3일이면 합의연락옴..
사고가 차대차가아니라서 부르는거 맘대로 부르셔도됨 .. 치료비, 위자료등으로
대놓고 받고싶으신만큼 부르시고 맘에드는금액까지. 조율하심되구 보험사에서 우린 이거밖에 못줘요하는데 너무 낮으면 그냥 입원 최대로하심댐,
한방병원 마다 다르겠지만 교통사고수가라서
입원치료비만 하루최소50~100사이 나올거임..보통 차대차는 80~120사이에 합의후 종결인데 이건 차대사람이라 뽑기나름..입니도
입원은 무조건하셔야되고 입원시
가실수 있는지역에 최고급한방병원으로
입원처리하세요 한방병원은 1인실이나 2인실밖에없어서 지내시긴 좋음. 보통3일이면 합의연락옴..
사고가 차대차가아니라서 부르는거 맘대로 부르셔도됨 .. 치료비, 위자료등으로
대놓고 받고싶으신만큼 부르시고 맘에드는금액까지. 조율하심되구 보험사에서 우린 이거밖에 못줘요하는데 너무 낮으면 그냥 입원 최대로하심댐,
한방병원 마다 다르겠지만 교통사고수가라서
입원치료비만 하루최소50~100사이 나올거임..보통 차대차는 80~120사이에 합의후 종결인데 이건 차대사람이라 뽑기나름..입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