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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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2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조회기관 : 경찰청
○ 문서번호 : 2024-xxxxx
○ 조회 주요내용 :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등)
○ 조회 사용목적 : 수사
○ 제공받은 자 : 강원xx경찰서 수사과 수사x
○ 제공을 받은 날짜 : 2024
○ 문의처 : xxxxxx
이렇게 문자가왔어요 슬롯나라 제휴만했는대 …. 전화번호바꾸고 안했는대 이렇게 문자가와있네요
요즘너무힘든대 너무심란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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