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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언니한테 받을돈 350만원..

2년동안 못받고 있어요.. 1년은 무슨 보이스피싱 연루되서 교도소 들어갔다더니 1년후에 갑자기 카톡 사진이 변경됐길래 톡해보니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차일피일 온갖 핑계대고 미루길 또 1년... 350중에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거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한동안 잠수타다가 좀전에 고소 알아본다고 문자하니까 그나마 답장온게 또 1월부터 식당일나간다고 2월까지 기다리라고 감정싸움 하지말자는데 지가 더 당당하노..

이제 돈이고 뭐고 다싫고 할수만있다면 그냥 쳐넣어버리고 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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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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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3님의 댓글

받을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잠수아니고 연락되고 갚을 의사만있다하면은 서로 원만한 합의보세요 하더라구요 공증세우고 그게다인거같던데요 ㅠ 저도 그래서 아직받는중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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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꼬북꼬북님의 댓글

1월에 식당나가는데 월급 받아 생활비쓰고 뭐남는다고 2월까지 기다리라함..
줄 마음이 없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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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팡님의 댓글

고소 할 수 있어요. 절대 일부 10원이라도 받으심 안돼요.(갚는중으로됨)
제가 이혼하고 애둘있고 어렵다고 해서 500 빌려줬는데(알고보니자기가안키움ㅠ) 배째라해서 고소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안줘서 못받았는데..
압류니 뭐니 복잡해서 그냥 포기한 상태긴해요ㅠ  상대는 벌금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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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떡상하고싶님의 댓글

빌려준 액수랑 언제까지 갚겠다 라는 문구나 통화내용이 있으시면 이사람이 차일피일 미룰때 그걸 토대로 사기죄 고소접수 하시면됩니다
https://youtu.be/lJyIhO5iaaA?si=r0SI1NzSsp3wE7eG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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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야님의 댓글의 댓글

떡상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언니가 2월달까지 또 미루는거보니 이런걸 알고 자꾸만 시간을 벌려는거같네요 하.. 자료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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