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성립되는지 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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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이 공익신고에 관한거고....(그 신고건으로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없고)
또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그렇게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움.
남은건 사실적시 또는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이 성립할려면 명예가 실추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중에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익명계시판이라 명예회손 성립도 어려울거 같고....
대화로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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