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범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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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실정법 위반사항임.
법은 규제하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뉨.
1. 자연법 :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하면 안될 행위를 규정. 살인, 강도, 절도, 사기(계좌팔이포함) 등.
여기서 규율하는 내용은 조선시대든, 18세기 영국이든, 철기시대 초기 수메르 지역에서든 다 범죄로 취급.
2. 실정법 :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 특정권력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 매춘, 도박, 마약, 혹은 이 슬람 국가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히잡착용, 스위스에서 가축 도살할 때 반드시 마취를 시킬 것,,,등등.
여기서 규정하는 내용은 똑 같은 장소에서 때에 따라 불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며(예: 한국의 간통죄, 1930년대 미국의 금주법 등), 혹은 같은 시대에서 국경을 경계로 불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함 (한국의 메가, 오공 과 일본 길거리 빠찡고 처럼) 따라서 실정법 위반사항을 범죄취급하는 건 무리가 있음.
일테면 한국 여자 연예인이 해외에 화보촬영 갔다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현지당국으로부 터 며칠간의 구류나 벌금을 냈다해서 그 연예인을 범죄자 취급하지는 않자나여.
결론: 도박이 인간된 도리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도 아닌데 빨리 합법화해서 현재 불법인 관계로 슬롯유저들이 주장하 지 못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함. (유저들이 갑이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