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하려고 변호사 전화 상담 일단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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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변호사 예약잡고 간단하게 전화 상담 하는데,
요 몇달새에 법원 재판부 느낌이,
워낙 채무부 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일단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무조건 반려되더라도 하고 오는건 당연하고,
그마저도 신고자측이랑 합의 안하고 오면 패소할 확률이 꽤 있어서,
일단 신고자측이랑 환전금액의 50% 합의 시도해보고,
안되면 100% 합의로 시도해 보는게 좋을거다라고 말함.
변호사 말하는거 보니 많이 맡아보긴 한것 같음.
좀 알아보고 간건데 전문가 포스가 있음.
이게 맞는건가 ㅇㄱㅇ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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