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서면 지급정지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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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담당자랑 통화한내용을 다시 들어보니까
카카오뱅크 (05:26)
고객님 계좌가 직접 신고된 건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이체 흐름에 따라서 이체되면서 지급 정지가 되신 걸로 확인이 되시고요.
카카오뱅크 (05:36)
그래서 지금 지급 정지가 등록이 되면 비대면 거래 제한이 같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 방문 없이 이루어졌던 모든 금융기관에 전자금융업무가 제한이 있으시고요.
카카오뱅크 (05:50)
지급 정지 등록되지 않는 단순 비대면 거래에 대한 계좌는 이용 원하시는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지점 방문 시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카카오뱅크 (06:03)
그리고 현재는 지금 신고인께서 서면 접수를 하신 상태로 서면 접수는 신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 반환을 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를 했고요.
카카오뱅크 (06:15)
신고 접수했고요.
카카오뱅크 (06:16)
은행에는 피해 자금 돌려받길 원한다는 서류가 접수되어 있으세요.
카카오뱅크 (06:21)
그런데 고객님은 금융감독원 통한 채권 소멸 절차라는 피해 자금 반환 절 진행되진 않고요.
카카오뱅크 (06:28)
그냥 절차 종료일이 12월 14일로 확인되시고 그때까지는 저희 카카오뱅크 이용이 어려우시고요.
카카오뱅크 (06:36)
그리고 모든 절차가 종료된 12월 14일에 고객님 카카오뱅크 계좌가 불법 이용되었던 통장으로 확인이 된다면 10년 동안 카카오뱅크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었네요
이러면 3꽉지나면 자연스레 풀리는것일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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