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7년부터22% (긴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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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기싫은 분들을 위한 한줄 요약
"이제 ㄷㅂ해서 돈따면 22% 세금 내야돼"
정부가 그동안 코인 다뤄온 꼬라지 보면 진짜 헛웃음만 나옴.
1. "보호는 안 해주지만 세금은 내라?"
처음에 코인 자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아우성친 건 오히려 투자자들이랑 전문가들이었음. "도박성 투기 막게 제도 만들고, 시장 보호 시스템 구축해달라"고 몇 년을 말했는데 정부는 "응 그거 재산 아니야~ 게임 머니야~ 보호 안 해줘" 하면서 개무시함.
2.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숟가락 얹기
그렇게 아무 보호장치도 없이 쌩방치해 두고, 관련 산업 개후진국 만들어 놓더니... 이제 나라 곳간 텅텅 비고 부채 쌓이니까 갑자기 "야 너네 세금 내!" 이러면서 쌥치려고 함.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 자산으로 제대로 인정해 주고 각종 안전장치부터 만든 다음에 걷어가야 되는 거 아님?
3. 준비도 안 됐는데 강행
에어드랍이나 가족 간 증여 과세 기준 물어보면 세무사들도 머리 쥐어뜯을 정도로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음.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으면서 일단 돈부터 걷겠다고 설치니 피로감만 오지게 쌓이는 중.
진짜 혜택이나 보호는 1도 없으면서 징수할 때만 기깔나게 자산 취급해 주는 거 팩트냐?
(아래는 요약본 시간 책갈피)
관련 유튜브 첨부함.
이제 우리가 슬롯해서 돈따면?
그거 따로 신고해서 세금22% 먹인다?
ㅅㅂ.
근데 궁금한것은 사이트에 입금하고 출금하는게
수익으로 볼지 아니면 증여로 볼지 개인거래로 볼지
그걸 소명하라고 할지., 결국 국내거래소로 현금화 할때 기록이 남으니까..그렇다고 코인으로만 들고 있기엔
우리가 현금 부자가 아닌데..,
과세 세율 및 공제: 연간 코인 투자 순이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류과세 적용 [01:22].
의제 취득가액 인정: 2026년 말 이전 보유 코인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02:47].
코인간 교환 및 이자 과세: 원화 현금화 없이 코인끼리 교환(예: BTC → USDT)하거나, 랜딩·스테이킹 이자 수령 시에도 양도/기타소득으로 과세 [05:08], [06:09].
취득가액 산정 방식: 거래소 구분 없이 개인별 보유 물량을 합산하는 총평균법 적용 [04:22], [14:00].
해외 거래소 및 탈세 추적: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국제 암호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으로 해외 거래 내역 추적 강화 [13: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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