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걸리신분들은 검색한번식 등제되어있으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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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cvpl/stepNotice/list.do?menuNo=200581 등제된날로부터 2달안에 소송 끝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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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man님의 댓글의 댓글
나는 피해자한테 돈 줄 권리가 없다는 걸로 가야죠 저희가 사기및보이스피싱한거 아니고 도박해서 환전 받은거니까요 ai한테 물어보시면 소장작성 나와요 처음에 우리신고한 실제 피해자 이름도 모르니까 정지시킨은행에다가 사실조회신청서 보내고 피해자구제신청서줘요 그럼 사기친당한 사람한으로 법적싸움하면됩니다 사기친놈한테 하는게 아니라 실제피해자한테 소송걸어야 합니다 실제피해자가 우리 환급받은돈 구제해서 받아가는거니까요 우리는 줄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부존재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