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이해하기
컨텐츠 정보
- 369 조회
- 19 댓글
- 3 추천
- 목록
본문
맥락만이해하시라고 쉽게 대충씀
몇차수?
1차=지급정지 신고자 통장에서 바로 돈 이체받은분
2차=1차 계좌에서 돈이체받은분
3차=2차 계좌에서 돈이체받은분
~~~~~~~
맨앞차수는 서면접수되면 경찰조사 받는걸로알고있음
유선신고는 14일 정지?
신고자의 유선통화만으로 이게 진짜 사건인지
아닌지 은행에서 판단할수없기에
긴급으로 일단 사고계좌 정지시키고
(해당부분에서 연계 차수가 높을수록 5차 6차 등등
혹은 이체받은금액이 낮을수록 본인명의 다른계좌가 안묶일수도있는데 이건 뭐 은행 재량인듯)
신고자에게 서면접수할 시간을
14일=2주 의 시간을 줌
해당기간내에 서면 미접수시 신고를 포기로 간주
해당 신고건 종료후 지급정지해제해줌
서면접수 3개월 정지?
쉽게신고자가 서면접수한것게대해 반론하라이거임
지급정지된날로부터 약 2개월정도 시간동안 이의제기할시간을 주는건데
2개월안에 이의제기나 어떤액션이 없다?
나머지 약 1개월의 시간동안 신고자가 접수한신고내용이맞다 판단하고 행정업무처리
이의제기없었으니 대포통장명의인 등재시키고
향후 몇년간 금융거래 잡다한 제한 싹다 걸음
환전핑으로 받아서 정지되신분들은
출처가 도박이기에 소명자체가 불가능
나 도박했소 외쳐봐야 은행권에서 받아주지않음
채무부존재 소송 준비하시면되고
다들 ㄷㅂ통장 따로쓰실테니 뭐없을거같지만
혹시나 주거래통장비스무리하게라도 쓰신계좌가 묶인거면 나머지 잔액들이 본인 돈이라는걸 소명하면 부분 정지해제 가능 (예 문제되는돈 10이다
10 묶어놓고 나머지 이용가능)
이것또한 은행 담당 직원+ 심사직원+ 본인 의지에따라다릅니다 해결보실 마음있으시면 내돈이다라는거 월급이체받은거라던지 평소 그 통장으로 체크카드 이용내역이라던지 자동이체 등등등으로 소명 이의제기하시고
부분 정지해제 시도 해보실수있음
그러나 여기선 다들 ㄷㅂ계좌로 쓰고 체크카드나 이런건 다른 통장으로 쓰셧을테니..아마 없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