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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중고차에 대해 잘 아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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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차 있던거 담보대출 받고

그때 차를 1년 가까이 안탓고

그 차에 무보험 벌금 200정도

자동차검사 벌금 등등 좀 있는데

저 차는 대부에서 들고가서 경매 넘긴 상태인데

중고차 사서 등록 할때 저 벌금들 다 납부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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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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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좀따먹자님의 댓글

저 차를 경매든 뭐든 팔려고 할려면 무조건 차에 압류 잡힌거는 다 내야되요 벌금 자동차세 등등 안냈으면 그 차에 압류로 붙어있어요 해결전까진 이전을 못해요 대부에서 차를 경매로 처리하고 그 금액에서 압류금액 제외하고 상계처리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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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좀따먹자님의 댓글의 댓글

그럼 캐피탈에서 차량에 압류잡히기전인 상황에서 팔린거거나 정확한건 캐피탈사에 문의 해봐야 할듯해요 보통 벌금 냈는데도 시청구청에서 안 푸는 경우도 가끔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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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새님의 댓글의 댓글

아하 혹시 저 벌금들 납부 안한 상태에서 중고차현금으로 구매하고 등록이가능한가요? 완납해야 등록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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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좀따먹자님의 댓글의 댓글

중고차 신차 마찬가지에요 벌금이나 세금은 안 내면 내 재산상에 뭐든간에 달라 붙어요 차량등록은 가능해요 근데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는 손텍스 민원24 등 거기서 벌금이나 과태료 조회 해보시구 그냥 해결해버리세요 중고차사고 타고 다니다가 신호위반이든 뭐든 걸리면 오랜된 세금벌금은 번호판 영치해 갑니다 일부 낼때까지 번호판 안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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