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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 요고  바꿔야하는데  피해자 이름주소 적나요 아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이름으로 바꾸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주소는 안가르쳐주네요 사기친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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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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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뱃하면맥스윈님의 댓글

ai 답변입니다

이미지 속 문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접수 관련 내용을 파악 후 조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서류는 지급정지 신청 및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작성하신 신청사유(대출사기 피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즉시 진행해야 할 필수 조치 (우선순위)
​해당 금융회사(KB국민은행)에 서류 제출 완료 확인
​이미 작성하여 은행 창구에 전달하셨다면, **접수증(또는 접수 확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은행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아직 제출 전이라면 작성된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국번없이 182(경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환급 절차가 계속됩니다.
​추가 명의도용 및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하여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을 차단하세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msafer.or.kr에 접속해 본인 명의로 신규 알뜰폰/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도록 차단하세요.
​어플/악성 앱 삭제: 혹시 사기범이 보낸 링크(URL)를 통해 앱을 설치하셨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세요.
​2. 향후 진행 절차 (피해금 환급 process)
​채권소멸절차 진행 (약 2개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됩니다.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약 14일 소요): 소멸 절차가 완료되면 금감원에서 환급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신 입금계좌(하나은행 등)로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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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man님의 댓글의 댓글

제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n차라서요  그래서 지금 누굴적어야하는지 물어보는거에요  피해자인지 사기친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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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뱃하면맥스윈님의 댓글의 댓글

아, 선생님께서 피해금을 중간에서 입금받았거나 제3자(n차 거래)로 계좌가 얽히신 상황이시군요. 이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서류는 "내가 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를 입어 내 돈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으니, 그 계좌를 묶어달라"고 실제 피해자가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상황별로 누구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서 작성 방식 (신청자 본인에 따른 구분)
​선생님이 '피해자'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자] 칸: 선생님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피해자 계좌의 송금·이체내역]: 선생님의 계좌 정보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 돈을 보낸 사기범(또는 n차 연결 계좌)의 계좌 정보
​[피해환급금 입금계좌]: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선생님의 계좌 정보
​선생님이 사기에 이용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n차 당사자):
​선생님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상단 제목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n차 거래자(정당한 상거래/중고거래 등)일 때 대처 방법
​만약 정당한 거래였는데 상대방이 사기꾼이었거나, 계좌가 이용되어 선생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아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명 자료 준비: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 거래 명세서, 계약서, 물품 전달 내역 등 내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정당한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거래 은행 방문 및 이의제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준비:
​실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수집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면 혐의를 벗고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내가 사기를 당해 돈을 보낸 입장이다: [피해자] = 내 정보, [사기이용계좌] = 돈을 받은 상대방 계좌로 작성합니다.
​나는 돈을 받았는데 사기계좌로 억울하게 묶였다: 이 신청서가 아니라 이의제기서와 거래 소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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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님의 댓글

법원에서 주소정정신청하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서 내려와서 그걸가지규 동사무소가서 초본 띠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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