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올립니다 아시는분 도움좀요 채무부존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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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뱃하면맥스윈님의 댓글
ai 답변입니다
이미지 속 문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접수 관련 내용을 파악 후 조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서류는 지급정지 신청 및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작성하신 신청사유(대출사기 피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즉시 진행해야 할 필수 조치 (우선순위)
해당 금융회사(KB국민은행)에 서류 제출 완료 확인
이미 작성하여 은행 창구에 전달하셨다면, **접수증(또는 접수 확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은행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아직 제출 전이라면 작성된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국번없이 182(경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환급 절차가 계속됩니다.
추가 명의도용 및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하여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을 차단하세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msafer.or.kr에 접속해 본인 명의로 신규 알뜰폰/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도록 차단하세요.
어플/악성 앱 삭제: 혹시 사기범이 보낸 링크(URL)를 통해 앱을 설치하셨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세요.
2. 향후 진행 절차 (피해금 환급 process)
채권소멸절차 진행 (약 2개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됩니다.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약 14일 소요): 소멸 절차가 완료되면 금감원에서 환급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신 입금계좌(하나은행 등)로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급됩니다.
이미지 속 문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접수 관련 내용을 파악 후 조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서류는 지급정지 신청 및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작성하신 신청사유(대출사기 피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즉시 진행해야 할 필수 조치 (우선순위)
해당 금융회사(KB국민은행)에 서류 제출 완료 확인
이미 작성하여 은행 창구에 전달하셨다면, **접수증(또는 접수 확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은행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아직 제출 전이라면 작성된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국번없이 182(경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환급 절차가 계속됩니다.
추가 명의도용 및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하여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을 차단하세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msafer.or.kr에 접속해 본인 명의로 신규 알뜰폰/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도록 차단하세요.
어플/악성 앱 삭제: 혹시 사기범이 보낸 링크(URL)를 통해 앱을 설치하셨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세요.
2. 향후 진행 절차 (피해금 환급 process)
채권소멸절차 진행 (약 2개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됩니다.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약 14일 소요): 소멸 절차가 완료되면 금감원에서 환급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신 입금계좌(하나은행 등)로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급됩니다.
업뱃하면맥스윈님의 댓글의 댓글
아, 선생님께서 피해금을 중간에서 입금받았거나 제3자(n차 거래)로 계좌가 얽히신 상황이시군요. 이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서류는 "내가 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를 입어 내 돈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으니, 그 계좌를 묶어달라"고 실제 피해자가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상황별로 누구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서 작성 방식 (신청자 본인에 따른 구분)
선생님이 '피해자'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자] 칸: 선생님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피해자 계좌의 송금·이체내역]: 선생님의 계좌 정보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 돈을 보낸 사기범(또는 n차 연결 계좌)의 계좌 정보
[피해환급금 입금계좌]: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선생님의 계좌 정보
선생님이 사기에 이용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n차 당사자):
선생님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상단 제목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n차 거래자(정당한 상거래/중고거래 등)일 때 대처 방법
만약 정당한 거래였는데 상대방이 사기꾼이었거나, 계좌가 이용되어 선생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아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명 자료 준비: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 거래 명세서, 계약서, 물품 전달 내역 등 내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정당한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거래 은행 방문 및 이의제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준비:
실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수집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면 혐의를 벗고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내가 사기를 당해 돈을 보낸 입장이다: [피해자] = 내 정보, [사기이용계좌] = 돈을 받은 상대방 계좌로 작성합니다.
나는 돈을 받았는데 사기계좌로 억울하게 묶였다: 이 신청서가 아니라 이의제기서와 거래 소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내가 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를 입어 내 돈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으니, 그 계좌를 묶어달라"고 실제 피해자가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상황별로 누구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서 작성 방식 (신청자 본인에 따른 구분)
선생님이 '피해자'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자] 칸: 선생님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피해자 계좌의 송금·이체내역]: 선생님의 계좌 정보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 돈을 보낸 사기범(또는 n차 연결 계좌)의 계좌 정보
[피해환급금 입금계좌]: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선생님의 계좌 정보
선생님이 사기에 이용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n차 당사자):
선생님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상단 제목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n차 거래자(정당한 상거래/중고거래 등)일 때 대처 방법
만약 정당한 거래였는데 상대방이 사기꾼이었거나, 계좌가 이용되어 선생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아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명 자료 준비: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 거래 명세서, 계약서, 물품 전달 내역 등 내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정당한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거래 은행 방문 및 이의제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준비:
실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수집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면 혐의를 벗고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내가 사기를 당해 돈을 보낸 입장이다: [피해자] = 내 정보, [사기이용계좌] = 돈을 받은 상대방 계좌로 작성합니다.
나는 돈을 받았는데 사기계좌로 억울하게 묶였다: 이 신청서가 아니라 이의제기서와 거래 소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