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협 계좌정지 법안이 바뀐다는게 또 있는데 더 안좋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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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신종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로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금을 입금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피해금이 다른 계좌 등으로 확산되는 경로 역시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FIU)와 경찰청, 각 금융업권은 신종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거래정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범죄세력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FIU는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FIU에서 입‧출금 등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특금법 내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에 따른 FIU의 역할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한하여 거래 정지 필요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특금법 개정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전반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FIU가 직접 범죄 의심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로 보핑자금관련해서 지급정지 날린건데 허위신고 포함
도박자금, 작업대출, 불법약물 관련 자금에서도 지급정지 날리겠다고 금융위가 발표했었네요
도박자금을 뭐 어케 지급정지날린단거지?
사이트 계좌가 적발되면 거기서 환전나간 금액을 금융위가 다 묶는단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