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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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첫번째로
서면접수되면 사건번호를 알아야하는데 은행에 방문하면 어디 경찰서에 접수되었고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전자소송을 하면 편한데
1.문서작성(소장)- 사건 기본정보 - 당사자-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서류-첨부서류 순으로 작성 첨부합니다.
2.최종 문서확인
3.전자서명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4.소송비용납부 - 인지대,송달료 결제
5.전자 제출
이런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소장작성하는게 어려운데 인터넷 블로그나, 챗지피티에 검색하면 나와았지만, 적어보겠습니다.
① 사건기본정보 관할법원과 사건 유형, 소가(청구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 법원명: 변호사가 안내해 드린 법원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사건 유형: 해당하는 유형, 사건명을 선택합니다. (예: 민사 단독, 민사 합의 등) • 소가: 변호사가 안내해 드린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자동 계산됩니다
② 당사자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와 피고(상대방) 정보를 입력합니다. ▶ 원고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안내 주민등록번호는 『입력』 또는 『표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력』: 13자리 전체를 직접 입력 (권장) - 『표시』: 알고 있는 정보만 입력 (뒷자리 모를 때) ▶ 피고 정보 입력 • 『피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 추가』를 반복합니다.
③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나홀로 소송)에는 이 항목을 비워두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④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재판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 달라”는 결론 부분입니다.
⑤ 청구원인 청구원인이란 “왜 이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⑥ 입증서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문서를 추가합니다. • 『입증서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변호사가 안내해 드린 PDF 파일들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 각 파일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예: “갑 제1호증 계약서”, “갑 제2호증 영수증”)
첨부서류 입증서류 외에 추가로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여기서 첨부합니다. • 위임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PDF로 첨부합니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면되고
피고 측 이름 , 번호, 주소를 모르기떄문에 신원불상으로 적으시면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측 계좌정보, 은행을 알려면 금융거래정보명령신청서를 신청하셔야하고 , 전자소송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같이 접수하셔야 법원에서 상대방은행에대한 정보를 달라고하면 피고측 주소등 알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소송을 하는겁니다.
모르시면 댓 남겨주시면 시간나는대로 답글 달아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