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정지 이거 팩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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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파파님의 댓글
제가 6월11일자 환급건으로 30일 어제저녁에 지급정지되어 오늘 바로 지체할거없이 변호사며 다 만나고 왔습니다.
3개월동안 소명절차를 신고자가 안하면 되는게 아니라 영업일기준3일을 신고자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허위신고자는 입증할 서류가 없어서 기일이지나면 유예기간으로 영업일기준 +14일을 더 줍니다.
이때도 입증못하면 글에서나온 내용대로 소명절차공고2개월은 시행되지않고, 계좌 지급정지는 풀립니다.
만약, 서면접수를 하게된다면 이때부터 장묶인 통장주들은 변호사를쓰던 능력껏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해서 2개월이내 입증을 할시 상대에게 금액이 넘어가는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서면접수했다는걸 인지한순간부터 진흙탕 싸움 해야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일명 3꽉 후 계좌는 풀리나 금융불이익이 따르게 되는거죠.
3개월동안 소명절차를 신고자가 안하면 되는게 아니라 영업일기준3일을 신고자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허위신고자는 입증할 서류가 없어서 기일이지나면 유예기간으로 영업일기준 +14일을 더 줍니다.
이때도 입증못하면 글에서나온 내용대로 소명절차공고2개월은 시행되지않고, 계좌 지급정지는 풀립니다.
만약, 서면접수를 하게된다면 이때부터 장묶인 통장주들은 변호사를쓰던 능력껏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해서 2개월이내 입증을 할시 상대에게 금액이 넘어가는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서면접수했다는걸 인지한순간부터 진흙탕 싸움 해야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일명 3꽉 후 계좌는 풀리나 금융불이익이 따르게 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