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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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된날부터 3+14일이 신고자가 자기가 피해본사실을 입증해야할 시간인데, 이 시간을 포함해 만약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면접수시 소명절차가 2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2개월동안 방치를하면회원분들 3꽉이라 하시는데 3꽉까지 버티다 풀리면 통장에 있던 잔액이 피해자라고 신고한사람에게 통장잔액 중 피해액이 환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가담하지도 않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왜 내가 환급해야하고,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않네요.무작정 버티는게 맞는건지 바로 변호사써서 채무부존재 소를 진행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휴에 어떤건으로 이런상황을 겪고있다고 말하면 제휴에서 해주는 조치가 뭔가요?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나요? 보상금말고는 뭐 본게 없어서..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보는건 그냥 돈잃은 유저한명의 꼬장이라 3+14일안에 피해입증을 못해서 풀리는 그림인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메타 타시는분들 이렇게 풀린적은 있으신가요?
지급정지는 6월30일 저녁8시경 어제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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