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피해신고지급정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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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고객님의 계좌(****-****-**)에 금융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오고 계좌 정지됬는데 이거
장묶인건가여? 아니면 다른건때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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