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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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23년 4월 서울 제가 동승하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게 보험사기이니 조사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한번도 해당 지역에 가본 적도 없고, 당시 교통사고가 난 적도 없고, 보험료를 받은 적도 없기에 무슨 소리냐며 당시 제기 근무했던 근무매역서를 팩스로 보냈고 조사 과정조차 없이 명의 도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해당 사건이 보험 사기로 결론이 났으니 당시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구상 청구한다는 민사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해당 사건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는데(당연히 제 이름은 피고 란에 없습니다) 운전하였다는 사람의 사건 내용 하단에 제가 동승되었다는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같이 민사 소송이 걸린거죠(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 내용 복붙하다가 누락된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에 판결문 수정을 요청해보려고 해도 제 사건이 아니기에(피고가 아니어서), 시기가 오래 지났기에 회복권 청구도 못하고
애시당초 혐의자가 아니기에 불송치,불기소 결정문도 없다고 하네요
원고 회사측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며 금융감독원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무조건 본인 확인이 원칙이고 타 계좌로 보내려면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이 가라로 일처리한듯 합니다)
(원고측 회사는 불송치,불기소 결정문 등이 있어야만 피고 명단에서 빼준다고 하고요)
변호사 상담료만 벌써 50-60 깨졌는데 이거 선임해서 민사 법정으로 가야하나 고민입니다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지만 전액도 아닐뿐더러, 스트레스에 시간에...
당장 이번달까지만 하고 6월부터 이직하는데 악영향이 갈까 싶기도 하구요 일하는 시간대가 재판 시간대라서
당시 사건으로는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도 아니어서 피해보상 청구도 어렵다네요
이거때문에 일 그만두고 새 짇장 찾았다고 하면서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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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이웃집또털어님의 댓글의 댓글
해당 보험사 민원은 들어간 상태인데
가라로 처리한거 지급내역서 진단서 위임장 다 보내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대요
무슨소리냐 당신들 말대로면 내 청구 내역 내가 보내달라는건데 왜 개인정보냐고 따지고 열흘째 묵묵부답
한시간전에 통화했는데 회사 조사팀에서 아직 조사중이고 정리해서 연락준다고 해서 바로 전화 달랫는데 또 한시간째 연락두절이네요
앵무새급 회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