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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지급정지(장묶) 3일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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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선으로만 들었고

운이좋아서 합의가되든 유선으로 끝날경우

장 해지하면 그 장으로인한 또 묶임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1,2월 출금건 이미 잔액은0원)


현재도 제가 사고신고 된 장(신한슬롯장)은 오로지 슬롯만했던

장이라서 그 장에는 0원이있어서

개인주거래신한/신한사업자/새마을사업자는

대면이체 출금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대출원금/핸드폰요금등등

자동이체는 현재 확인된바로는

신한주거래 대출이자 출금되었구요

새마을사업자에서 신용카드(롯데) 대금 출금은되었어요.

단 제가 카드가 여러개라 현대카드는 12일결제일인데

선결제하려했더니 선결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유선으로 끝나든 합의든 취하든 풀릴경우

이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 전 핑돈신고가 또 발생해도

정지가안되는건지 (?)


2. 자동이체 대출이자 건들은 

어느건되고 어느건 안될수있는거라

제가 다 하나씩 미리 확인해봐야하는지.. (?)


아무쪼록 안좋은글이지만 양해좀 부탁드리며,

선배님들의 경험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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