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장묶) 3일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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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선으로만 들었고
운이좋아서 합의가되든 유선으로 끝날경우
장 해지하면 그 장으로인한 또 묶임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1,2월 출금건 이미 잔액은0원)
현재도 제가 사고신고 된 장(신한슬롯장)은 오로지 슬롯만했던
장이라서 그 장에는 0원이있어서
개인주거래신한/신한사업자/새마을사업자는
대면이체 출금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대출원금/핸드폰요금등등
자동이체는 현재 확인된바로는
신한주거래 대출이자 출금되었구요
새마을사업자에서 신용카드(롯데) 대금 출금은되었어요.
단 제가 카드가 여러개라 현대카드는 12일결제일인데
선결제하려했더니 선결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유선으로 끝나든 합의든 취하든 풀릴경우
이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 전 핑돈신고가 또 발생해도
정지가안되는건지 (?)
2. 자동이체 대출이자 건들은
어느건되고 어느건 안될수있는거라
제가 다 하나씩 미리 확인해봐야하는지.. (?)
아무쪼록 안좋은글이지만 양해좀 부탁드리며,
선배님들의 경험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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