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가서 굶어죽겠따고 뭐라도 달라고하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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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쌀만주려나요.....
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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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킴5월에잠들다RIP님의 댓글
긴급복지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살자한 자의 유족, 살자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살자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한시) ㅋㄹㄴ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ㅋㄹㄴ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살자한 자의 유족, 살자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살자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한시) ㅋㄹㄴ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ㅋㄹㄴ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