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일 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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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작년에 보증금 500 대부업체에서 압류햇는데
소액이라 주택임대차 보호법때문에
효력이 없어서 별 신경 안쓰고 잇엇는데
담주 정도에 이사를 해야되서 집주인한테 말햇더니
자기는 죽어도 공탁 걸겟다는데
이따 법원가서 압류금지채권변경 신청해야겟네요
신청해도 임대차보호법때문에 기각 많이 된다는데
그낭 공탁 걸고 찾아와야 하는지..
당장 급한데 500만원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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