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관련 대처방법 있을까요?
컨텐츠 정보
- 983 조회
- 16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관련자료
댓글 16
독고님의 댓글
장사고시 우선 은행에 이런내용인데 뭐가 문제인가 여쭤보세요. 그게 어디 사이트인지 확인하시고 사이트 측에 문의하세요.
*무슨 돈인지 모른다, 반환하겠다 등 아무 쓸모 없습니다. 반환요청은 보낸사람이 하는거라 입금받은사람은 그시점에서 안쓰는것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 유선신고는 2주간 정지후 풀립니다.
서면신고 (경찰서 신고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접수 되면 최장 3개월 보셔야합니다
(3개월이후 풀림 , 다만 2개월까지가 이의제기 신청기간 입니다. 사실상 이의제기 불가하니 해당사항없음)
해결방법은 사이트측에서 합의 봐야합니다. 신고자 ㅂㅅ새끼가 합의금 말도 안되게 부르면 합의불가 3개월보셔야 합니다.
*3개월 다 채우시면 풀리지만 해당 통장은 해지 또는 한도제한계좌로 변경되고 이후 3년갸 통장개설,대출 불가합니다.
사고시 피해보상금 있습니다 . 확인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창구거래 가능한 통장 필요)
*무슨 돈인지 모른다, 반환하겠다 등 아무 쓸모 없습니다. 반환요청은 보낸사람이 하는거라 입금받은사람은 그시점에서 안쓰는것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 유선신고는 2주간 정지후 풀립니다.
서면신고 (경찰서 신고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접수 되면 최장 3개월 보셔야합니다
(3개월이후 풀림 , 다만 2개월까지가 이의제기 신청기간 입니다. 사실상 이의제기 불가하니 해당사항없음)
해결방법은 사이트측에서 합의 봐야합니다. 신고자 ㅂㅅ새끼가 합의금 말도 안되게 부르면 합의불가 3개월보셔야 합니다.
*3개월 다 채우시면 풀리지만 해당 통장은 해지 또는 한도제한계좌로 변경되고 이후 3년갸 통장개설,대출 불가합니다.
사고시 피해보상금 있습니다 . 확인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창구거래 가능한 통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