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습니다. 은행연합회 대포통장 명의인 질문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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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댓글들 다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고,
1. 중도금 대출 때문에 타은행에 새계좌 개설 필요
2. 비대면 계좌 개설 하려니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신고되어..." 뜸
기존 7월1일 건으로 9월에 장묶이고 풀렸을때
은행에서 장묶인건 풀렸다고 입금거래정지는 내방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통장 사용하지 않을생각으로 내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것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신고가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당시 장묶였을때도 그렇고, 은행가면 "돈이 많이 입금되셨네요?" 이러면서
무슨돈인지 살짝살짝 물어보는데, 이거 그냥 은행에는 도박으로 딴돈이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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