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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야 내 월세집 경매 넘어갓다는뎅 어케해야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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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임차권 걸려 있는 거 알고 들어오긴함

그래서 보증금이랑 월세가 쌌음


나는 1년치 월세 다 납부한 상태고

방금 떡볶이 받으려고 문열엇더니

문틈에 경매한다고

뭐 확정일자서류 등 법원으로 보내라고

와잇네


ㅇㅁㅇ


머임 머 어케되는거임

잘 아는 형들 잇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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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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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민칠님의 댓글

넘어가면 넌 나가야될수도있음 나 회원님 한분이 그렇게 날라감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상관없는데 그전에 경매에 넘어가서 바뀐집주인이 나가라면 넌 빼바규나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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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여신요홀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 집주인만 바뀌는거면 아마 계약된 날짜까지는 있게해줄거야
자기랑 재계약하자고 하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알려줄거야
그러면 그때 결정하면돼
나도 집주인 한번 바뀐적있는데 월세 조금 올리고 재계약하고 1년 더 살다가 나온적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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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님의 댓글

보증금 보증보험 있으면 크게 상관없엉

경매 넘어가서 바낀 건물주가 너 나가라고

하면 계약날짜 까지보장 해줘야돼

집주인이 보상 해주는거 받고 나가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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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꽁이님의 댓글

근데 어떤사람 보니까 부동산 보증보험 걸려 있어도 못받는사람 많더라.. 전세사기랑은 좀 다를수도있는데 지인전세사기당했는데 보증보험이랑 이런거 상관없이 돈한푼못돌려받긴했어요ㅠ 인수한사람이 나가라하면 나가야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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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꽁이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그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계약기간 대부분 다 채우고 나간걸로 알아요.. 금액이 컷어서 글고 계약서 있고 확정일자있으면 그기간동안은 집주인이라도 함부로 문따고 못들어오는걸로알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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