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쓰고생각한다?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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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20321n23609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집에 도착한 출처 불명의 택배 상자에 800만 원이 들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져 궁금증이 쏠린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택배로 받았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택배 수신자 정보가 A씨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1만 원권과 5만 원권의 돈뭉치가 봉투에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분 나쁘다. 범죄에 연루된 돈 같은 거 아니냐"면서 "돈을 보낼 거면 계좌이체로 보내든가 해야지. 이렇게 택배로 보내면 어쩌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택배로 현금을 부친 것"이라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하는데 잘못 보낸 것도 아닐 것"이라고 출처를 의심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택배를 발송한 우체국 CCTV를 추적하자고 했다. 이후 경찰은 택배를 보낸 사람과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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