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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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및 위자료 지급을 하실 상황이 아니신거는 제가 상관할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자수를 하시는 것도 제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초기 변제 및 위자료 금액을 3,000,000원으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3월 22일 23시 50분까지 변제금 및 위자료를 구비하신 후 연락 받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연락 일절 안 받겠습니다. 3월 22일 23시 50분까지 변제금 및 위자료 구비를 하시고 입금하신다면 그때 서에서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3월 23일까지 변제 및 위자료 지급을 안 할시 경찰서에서 초기 합의 금액이 아닌 별도의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 안 할시 변제 및 위자료 지급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거로 알고 사건 취하 및 추후 합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의 제안입니다. 또한 지급 방법 명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매일 특정한 변제금 및 위자료 지급 예정, 22일전에 일시에 지급 예정). 알려주신 다음 추후 연락은 말씀드렸다시피 안 받겠습니다.
라고 피해자분이 마지막 연락을 주셧는데
질문1. 65만원 제통장으로 사기를친걸
자수를하게대면 구속이대거나 일을 못하게대나요?
질문2. 돈을어떻게어떻게 마련을해서 합의를하게대면
피해자분이 고소취하를하게대면 사건이아예 없어지는건가요?
하...미치겟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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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개그지님의 댓글의 댓글
그 전글이랑 이어져잇는데
통장대여 돈세탁이라는글을보고 어떤사람이랑
연락을하게댓는데 들어오는돈의 50프로를 준단말에
혹해서 계좌번호와 신분증사진을 보내줫고
제계좌로 65만이입금대엇고 그 분이 토스스마트출금으로 35만 뽑아가신대서 35만뽑아가셧고 30만이잇는상태에서 토스메세지로 지금 피해자분이 아이패드 운송장 언제주시냐고해서 중고나라 사기인걸 파악하고
피해자분께 말씀드리고 내일자수를 하러가겟다고 한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제시하신 합의금과 기간은 저기간이구여
통장대여 돈세탁이라는글을보고 어떤사람이랑
연락을하게댓는데 들어오는돈의 50프로를 준단말에
혹해서 계좌번호와 신분증사진을 보내줫고
제계좌로 65만이입금대엇고 그 분이 토스스마트출금으로 35만 뽑아가신대서 35만뽑아가셧고 30만이잇는상태에서 토스메세지로 지금 피해자분이 아이패드 운송장 언제주시냐고해서 중고나라 사기인걸 파악하고
피해자분께 말씀드리고 내일자수를 하러가겟다고 한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제시하신 합의금과 기간은 저기간이구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