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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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처벌은 사기죄로 분류되며,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기본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손해, 고의성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정보 제공이나 사실 은폐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피해 금액에 따라 10년(5억 미만) 또는 15년(5억 이상)이며, 수사 기관의 인지 시점이나 피의자 출국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 증거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능지처참 해야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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