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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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제정'한 날, 제헌절인데요.
헌법은 우리나라 법률의 최상단에 위치한 법령입니다(하위 법은 민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의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뭐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조항이 모든 국가가 갖는 헌법들의 보편적 특징과 우리나라의 헌법이 지닌 차이점을 보이는 대목입니다.
타국에서의 헌법상 '차별', 즉 '평등'의 준거는 열려 있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이유에서라던지' 등의 수식어구가 붙어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특이하게도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라고 세 가지 차별의 준거를 둡니다.
바꿔 말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차별하더라도 그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헌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일단 제 관점에는 인종, 나이, 또 경제적 능력, 아울러 오늘날 자본주의 및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양한 편견의 거리들이 생겨나는 마당에 (성별이 아닌 성 지향도 이제 편견의 준거가 되겠죠) 국내 헌법도 개방주의로 바뀌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모든 제휴의 환수율이 평등해지고, 돌발 조건도 평등해지고, 대승하는 순환주기도 모두 평등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것과도 같달까요.
이상 정치 글도 어떤 성향성의 글도 아닌
오늘 제헌절을 기념한 개 씹 뻘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