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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친구한테 받을돈 300있는데 말바꾸네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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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연락 준다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


이거 친구다필요없고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돈받아주는업체 연결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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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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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님의 댓글의 댓글

일단 뭐라도 할거라는 액션을 취하거니간 압박감을 주죠
쉽게 보낼수도있어서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 낫죠
소송갈때 증거로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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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나라지노형님의 댓글의 댓글

소송비가 더나오죠

그냥 언제 까지돈갚을수있나고 물어보고  정확한 날짜말하라고하세요 얼버부리면 1달시간줄테니 만들어와라 안만들어오면 나소송하겠다

하면반이상은돈을줄듯하네요

인생막장 빠꼼이들은 안줄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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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인생좆망님의 댓글의 댓글

압류는 걸리긴하는데 맘먹고 안주려고하면 1금융권 메인은행 말고는 지역농협 신협 이런건 찾지도못해서 크게 의미가없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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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인생좆망님의 댓글의 댓글

경찰에 신고할라해도 처음부터 안갚을목적으로 빌려간거 아니면 사기도 아니래요ㅋㅋㅋㅋ 그냥 사람한명 거르는값이라고 생각하는게 속편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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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다큰피터팬님의 댓글

차용증잇어도 공증없으면 못받고

돈받아주는업체 그딴거    공증완료된 업체돈 받아주는거니  연락할생각도 마시고.....

걍 아에 기미 안보이면 술먹고 패세요 300만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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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fkind님의 댓글

일단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려면 처음부터 빌려갈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움
그래서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소액채무소송 (법정에 안나가고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음) 해서 이기면 지급명령 받아낼 수 있고
지급명령을 집행근원으로 해서 월급이나 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를 들어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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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fkind님의 댓글의 댓글

내용증명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거고  소액채무소송이랑 하등 관련이 없음.
전자소송 청구하면서 그사람에게 보낸 송금내역,  통화파일 같은걸 증거로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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