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이 있음 우리나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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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연 20%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부업 등록된 대부업자도 최고 연20%이며
이미낸 경우 초과 이자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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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연 20%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부업 등록된 대부업자도 최고 연20%이며
이미낸 경우 초과 이자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