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7월14까지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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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책임자(CEO)는 4일 긴급 이사회 등을 거쳐 마련된 기자간담회를 통해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이전 통신 약정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위약금을 납부하고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단말 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 CEO는 “이번에 결정한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lg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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