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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의뢰하지도않는 업체가 무작정 공사해서


개지랄하길래 나도 개지랄했는데 ㅋㅋ


어리다고 족밥으로보냐고 나도 사업체운영중이다


보험 서류끝나긴전까지 지급안한다했는데


법잘알형들 댓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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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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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ㅤ님의 댓글

무단 공사 (사전 계약 또는 동의 없음)

사전 계약이 없었다면 무단 점유, 무단시공 가능성 있음.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 계약 없이 행한 시공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지급 거부 정당성

보험 처리를 통해 손해 여부, 과실 비율, 금액 등을 따져야 하므로, 보험 정리 전까지 지급 유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폭언·갑질 대응

언행이 지나친 경우 녹취나 증거가 있다면 협박,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대응 가능.

사업자라는 점

사업체 운영 중이시라면, 업체 간 계약 분쟁 성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음.

관련 내용 서면으로 남기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사 내역서 존재 여부 등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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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ㅤ님의 댓글

증거 확보

시공 전후 사진,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 확보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유무 확인

보험 처리 완료 후에 대응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 후, 정식 지급 여부 판단

내용증명 발송 고려

공사업체가 계속 요구할 경우, 법률 사무소 통해 내용증명 발송하면 좋습니다.

"귀 업체의 무단 시공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보험 처리 전까지 지급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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