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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아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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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안 빌려줘도


한 몇백 정도만 빌려줘도


공증 꼭 쓰셈


몇만~몇십은 공증비용이 아까운데


몇백 정도면 쓸만함.




공증 쓰고나면,


안갚으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 집행들이 가능함.


일단 1차로 그 채무자 은행별로 통장 싹 묶을수 있고,(근데 대부분 자기 통장에 돈 안넣어놓거나, 아예 돈이 없음)


2차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집에 빨간 딱지 붙일수 있음.


근데 몇백 정도 까지만 빌려주라는게,


집 안에 있는거 빨간 딱지 다 붙여 봐도,


어차피 잘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붙여다가 법원 경매 팔아봐도 기껏해야 몇백 나오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그정도까지만 커버가능



공증은 다 직접 쓰러갔고,


저 1차적, 2차적 처리는 법무사도 써보고, 직접 내가 법원 다니면서 직접도 해봄.


ㅇㄱㅇ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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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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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님의 댓글의 댓글

신용사회에서

은행이나 캐피탈쪽 대출안나와서 돈빌리는사람들 보면
신용점수도 없고
상환능력도 의심이
돈빌려주고 속앓이 하느니
딱 잘라 끊는것이 중요
차라리 진짜 급해서
돈 몇십이라면 친분에따라
못받을생각으로 주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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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굿님의 댓글의 댓글

ㅇㄱㄹㅇ입니도

바로 빨간딱지 붙이러 가야함

일단 가족이 있는걸 확인한다음에 전 빌려주는데,

거기로 내용증명 보내면 일단 1차 난리나고,
빨간딱지 붙이러 가는순간 일단 2차 난리가남

집이나 가족도 없으면 빌려주면 안되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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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신간식이님의 댓글

공증비 생각보다 안비싸니 꼭 쓰세여 ..!
저도 실친 가게 창업비용 2000 해줄때 공증씀 ..!
이자는 안받기로 했지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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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북북북님의 댓글

현님 제가 작년말에 한번 빌려줬는데 공증없이
이게 현실적으로 공증쓰러가자라고 말꺼내기, 공증비용몇십도 귀한상대한테 그러기 힘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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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굿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 그것도 맞음요

그래서 애초에 말꺼낼때 공증비를 반반 or 상황이 넘 심하면 그냥 제가 낸다함

1~2천 공증 정도는 공증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백대면 더 싸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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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굿님의 댓글의 댓글

ㄴㄴㄴ
차용증 있거나, 빌려준 카톡문자나 계좌이체내역 있어도 가능은 함.

근데 고소하고 재판까지 가서 결과 나오고 나서 집행단계를 가야되서,
힘들고 시간도 오래걸림

공증은 재판 단계를 없애주고, 바로 집행이 가능한게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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