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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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안 빌려줘도
한 몇백 정도만 빌려줘도
공증 꼭 쓰셈
몇만~몇십은 공증비용이 아까운데
몇백 정도면 쓸만함.
공증 쓰고나면,
안갚으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 집행들이 가능함.
일단 1차로 그 채무자 은행별로 통장 싹 묶을수 있고,(근데 대부분 자기 통장에 돈 안넣어놓거나, 아예 돈이 없음)
2차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집에 빨간 딱지 붙일수 있음.
근데 몇백 정도 까지만 빌려주라는게,
집 안에 있는거 빨간 딱지 다 붙여 봐도,
어차피 잘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붙여다가 법원 경매 팔아봐도 기껏해야 몇백 나오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그정도까지만 커버가능
공증은 다 직접 쓰러갔고,
저 1차적, 2차적 처리는 법무사도 써보고, 직접 내가 법원 다니면서 직접도 해봄.
ㅇㄱㅇ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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