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장사고 많은 경우 벌금대납 약식명령문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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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아셔야됩니다 본인이 당했을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되는지, 어떤 걸 받아야되는지
사건이 구약식까지 진행되고 나면 죄명 도박 벌금 얼마 이렇게 뜹니다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이새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겁니다 확정이 아니구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가능하고 사건번호 조회도 다 됩니다, 문자연락도 받았을거구요
예전에는 이걸로만으로도 사이트에서 벌금 대납을 해줬었습니다
구약식 올라간게 확정되면 등기로 약식명령문이 날라옵니다
가납벌과금납부서가 먼저 올 수도 있구요, 가납벌과금은 벌금 이거 나올테니 먼저 내던가 정식납부서 기다리던가 하라는 의미구요
약식명령문은 범죄사실란에 어떤 사이트 어떤 계좌 금액 얼마 정확히 다 써서 날라옵니다
"등기"로 날라온게 약식명령문입니다. 위에 약식명령문이라고 똑띠 써있구요
문자로 받고 뭐 인터넷에서 조회되고 그런거 다 약식명령문 아닙니다
전자구약식 아닌 약식명령문은 등기로 오는거 받으시거나 법원 가셔서 등본떼는걸로밖에 못봐요
종이쪼가리로 직접 받은 게 없으면 아직 약식명령문 못받으신겁니다
경찰조사 받으셨죠? 그때 사이트랑 이 계좌 맞아요? 당신 아이디 금액 이거 맞아요?
물어본거 그거 다 써서 나옵니다
이거 사진찍어서 사이트에 보여주면
빼박 지들사이트 이름 써있으니 벌금 대납해줍니다
혹은 피의자신문조서라고 경찰조사 받을 때 작성된 서류
이거 당시에 사진을 찍으셨거나, 아니면 정보공개포털가서 신청해서 받으셔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A사이트에서 벌금쳐맞고 B사이트에 니들때문이다 아가리터는새끼들때문에
사이트들이 이렇게 "약식명령문" "범죄사실" 에 쓰여있는
피의자는 A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지정한 XX계좌로 N만원 송금하여 불법도박한 사실~
이 내용이 있어야 대납을 해준다 이겁니다
아는척이 아니구요
이게 맞는겁니다
인터넷에서 조회되는거
문자로 받는거
벌과금납부고지서
여기에는 "사이트명"이 안써있어요 그래서 업체측에서 안해줍니다 요즘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