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판단하세요 앞으로 헐뜯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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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발이 비웅신련아 2일아니라 2주야 ㅂㅅ아 제대로 보고 말하렴 왜곡은 ㅅㅂ
1. 통협으로 인해서 계좌 묶이면 다음날 은행에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3일정도 기다리면(어차피 은행에 전화해도 해결안됨) 알아서 경찰서에서 연락옵니다.
2.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여기서 2가지로 나뉘는데 2-1 해당 입금주가 서면접수후 연락이 닿아 돈을 반환하면 그대로 끝
2-2 연락이 닿지 않고 계속 잠수 그대로 통장 묶
3. 그러면 2주? 3주간 인터넷뱅킹 밑 은행거래 정지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분명히 경찰서에서 연락이옴 참고인 조사 받으러오라고 ---> 참고인 조사를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는데
4. 참고인 조사 약식으로 받겠다고 하시면됩니다.
여기서 약식이란 현재 조사 받으러갈 여건이 안되니 조사관한테 문자로 해당 입금받은 돈 캡쳐로 찍어서 보내주면 될겁니다.
5. 그렇게 해서 약식조사 끝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몰라서 오래 걸리는데 혐의 없음 등 이런 조서를 달라고 하면 수사관입장에선 못줍니다.
우리가 청구해야할건 참고인 통지서입니다.
6.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수있는데 혐의 없음등의 조서를 수사관에게 달라고 하면 안주는데 통지서는 줍니다.
근데 통지서에 참고인 조사를 약식으로 받아도 통지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통지서를 수사관이 따로 명칭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나서 패스하겠습니다.
7. 참고인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으시면 거기에 보통 연루된 계좌에 관해서 무혐의 라는 말보다 확인되지 않았다 라는 말이 기재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은행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확인되지 않아서 조치하지 않았다랑 무혐의이다 라는 건 ㅈㄴ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데 일단 특히 카카오뱅크측에서 해제요청시 요구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것만 팩스로 카카오뱅크 측으로 보내면 금방 해결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일만에 해제문자가 왔네요 결론은 잠기고 2주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처분결과통지서가 아니라 일반행정공문을 요구하시면됩니다. 근데 수사관이 병신이면 개인한테 공문을 줄수없다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존나 계속 연락하면서 얘기하면 아마 상급자한테 물어보다가 참고인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줄겁니다.
완벽하게는 못썼는데 이해안가는 부분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구요 앞으로 어그로 꿈이라는 그런말은 자제해주십쇼 정말 해결할수있었고 이렇게 방법이될수 있으니 올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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