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아 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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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코 고센에 상품권번호 등록한 사람 정보 확인
이름, 연락처, (계좌)
2) 경찰서 방문 귀찮으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 접수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죄명: 절도 혹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
온라인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올렸는데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상품권을 등록한 내용을 간략히 기술
3) 피의자에게 며칠 내로 연락갈거고 피의자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받기 전에 합의의사를 밝힐거임 ㅇㅇ
4) 지금 큰돈 따서 뭐 30만 원 크게 안느껴질지 몰라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됨... 항상 없을때를 생각하셈
5) 유사 사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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