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확대 실시 안내(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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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목적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본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거래 제한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
◼︎ 주요 내용
1. 일괄지급정지 대상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일괄지급정지 대상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3.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고객센터(1332)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계좌는 정지가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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