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관련 최신 정리 간단하게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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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저도 그렇고 하도 와서,
최신버젼으로 간단하게 정리 해드림
<정보 제공 한지 3~6개월 후에 온 통지서>
: 거의 대부분 그냥 갖다 버리시면됨. 사건 끝나고 그냥 님이 수사명단에 있었어서 정보 한번 까봤음 지나감 ㅇㅇ 말해준거임.
<정보 제공 한지 하루~몇주 이내의 통지서>
: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거 같은데, 몇달 이내에 한때 이런적이 좀 있었음.
수사 관련으로 전화 올 수도 있으니, 모르는 전화는 안받는게 좋음.
전화 안받으면 앵간하면 넘어감.
이것도 정보 제공 내용에, 인적사항 정도만 있으면 전화도 안올 확률 99프로.
인적사항 외에 거래내용, ip주소, sms정보, ars정보 이런거 많이 적혀 있으면 좀 조심하자. 모르는 전화 받지 말것.
<검찰청에서 온 사기, 고소 관련 통지서>
: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냥 검찰청에서 온 일반적인 정보제공은 경찰쪽과 똑같이 신경쓸 필요 없는데,
정보 제공 근거가 일반적인 정보제공과는 다른 사기 쪽과 연관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도 법적으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가상장 쪽이 터지고, 뒷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기 신고?가 이용자들한테 들어갈수가 있는데,
이래서 고소가 들어가있는 상황이 가끔 나온다.
이는 잘 알아봐야함.
하튼 대부분 신경쓸 필요 없음 ㅇㄱㅇ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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