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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법 잘 아는 형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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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인데 피해자가 합의금 1200 원하고 있는데 난 지금 당장 1200이 없어서 합의못한다고 함

 근데 피해자가 공증 쓰면 합의서 작성해준데 

내가 공증으로 합의서 받고 추후에 공증 작성내용 대로  돈 안주거나 안갚으면 다시 형사 처벌가능함?

아니면 강제집해만 가능한거야 ?

법을 잘몰라서 . 아는형들 있음 쫌 알려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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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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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님의 댓글

공탁금걸고 그거 밖에 없으니 그거가져가라고 거는거있을텐데
그럼 울며겨자먹기로 너무 적지만않으면 합의가능할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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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샤샤샷님의 댓글

상대방이 공증서류나 합의서 들고 미이행으로 처벌불원의사 철회요청하고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다시 형사사건으로 돌아가게됨.
그럼 공소가 다시 살아나긴함.
다만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무도 모름.
판사마음이고 판사가 안받아들이면 피해자측에선 민사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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