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오토방 보험관련해서 좀 잘아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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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상태고
배달을 하다가 차랑 사고가 났음
그럼 저는 책임보험이 들어져있으니까 상대 대인대물 접수 ok
근데 저에대한 오토방 수리비랑 치료비는 받을수 없다 이건가요??? ㅠㅠ 이해가 잘 안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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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샤샤샷님의 댓글
가정용타고 유상운송(배달)하다 사고나서 걸릴시 - 대인대물전부 내 보험사에서 지급 혹은 내보험사에서 가정용으로 유상운송이라 우린 못함만세부르면 상대 차량 무보험차 상해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선 지급 이후 나한테 100%구상권, 무보험차상해 미가입차량은 형,민사상 손해배상청구진행
피해자 대인들어가고 경찰신고접수시 개인합의필수 합의 불이행시 벌금 및 무보험차량운행에 관한 처벌 따로 진행.
만약 음식이 없었다하더라도, 보험사출동 후 사고접수시 해당보험사에서 탑박스 및 오토바이 구조상태 등 확인해서
배달한걸로 판단되서 후다따면 지금은 100%걸림.
단! 배쿠는 콜 배차시간 배정시간 완료시간등이 100%확인되기때문에 음식이 없었던경우 사고시에 가정용으로 처리가능
다만 대인한도 120 대물한도2천이고 대인120이상 오바시 구상권 청구, 상대방이 피해자인경우 사안에 따라 경찰신고 접수시
형사 합의 필요 할 수 있음.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선 지급 이후 나한테 100%구상권, 무보험차상해 미가입차량은 형,민사상 손해배상청구진행
피해자 대인들어가고 경찰신고접수시 개인합의필수 합의 불이행시 벌금 및 무보험차량운행에 관한 처벌 따로 진행.
만약 음식이 없었다하더라도, 보험사출동 후 사고접수시 해당보험사에서 탑박스 및 오토바이 구조상태 등 확인해서
배달한걸로 판단되서 후다따면 지금은 100%걸림.
단! 배쿠는 콜 배차시간 배정시간 완료시간등이 100%확인되기때문에 음식이 없었던경우 사고시에 가정용으로 처리가능
다만 대인한도 120 대물한도2천이고 대인120이상 오바시 구상권 청구, 상대방이 피해자인경우 사안에 따라 경찰신고 접수시
형사 합의 필요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