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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빵 하는 일방이
갑자기 용돈을 못받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애초에 용돈받을 조건이 안되는 고인물이 했다면
어케 처분됨?
페이코빵은 페이코 금액 명시고
배민빵은 배민 금액 명시라
그냥 사서 주면 대는대
용돈빵은 말 그대로 용돈인데..
그냥 '예약된 15 페이코빵' 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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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 용돈빵 하는 일방이
갑자기 용돈을 못받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애초에 용돈받을 조건이 안되는 고인물이 했다면
어케 처분됨?
페이코빵은 페이코 금액 명시고
배민빵은 배민 금액 명시라
그냥 사서 주면 대는대
용돈빵은 말 그대로 용돈인데..
그냥 '예약된 15 페이코빵' 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