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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반 협박이다 페이코 5콩 가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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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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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뚱좆님의 댓글의 댓글

아닐걸..
인터넷 검색해보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ㆍ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설치된 공동주택.
이래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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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뚱좆님의 댓글의 댓글

☑ 환급 불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환급받을 수 없어요. 
1.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2.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경우
3. 경매로 집이 넘어가 소유주(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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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뚱좆님의 댓글의 댓글

일단 관리사무소 가서 니 입주날짜랑 이사날짜해서 장기수선 영수증 떼달라하고 집주인한테 돈내노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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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뚱좆님의 댓글의 댓글

일단 관리사무소 가서 니 입주날짜랑 이사날짜해서 장기수선 영수증 떼달라하고 집주인한테 돈내노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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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뉴님의 댓글의 댓글

그게 쉽게 말하면 전세나 월세 임대살때 주요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시설을 교체나 수리할라고 적립금형식으로 넣는거임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되는데 계약을하고나면 보통 세입자가냄 이사할때 반환금 요청을 집주인한테 하면댐 안해준다? 그럼 임대차계약서를 봐야댐 거기에 특약으로 내가 부담한다 이런내용이있으면 못받음 하지만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없다? 무조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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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뉴님의 댓글의 댓글

ㅇㅋ 후기남갸주셈 요즘 거의다 도시가스 쓰고 집중식 지역난방임 하나라도 해당되면 받는거라 옛날처럼 연탄떼거나 기름보일러 개개인마다 쓰는거 아니면 다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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